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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진에어” 에서 운영하는 진에어 인터넷 웹사이트 (이하 "진에어 홈페이지"이라 함)가 제공하는 기업우대할인제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진에어와 해당 신청 기업간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진에어 홈페이지" 란 진에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② "이용자" 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진에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③ “업체”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기업우대할인제도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④ “기업회원”이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기업우대할인 서비스를 신청하여 진에어의 승인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⑤ “종사자”란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⑥ "계약" 이란 인터넷 진에어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본 홈페이지 계약에 따라 진에어와 기업우대할인제도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과의 할인 계약을 말한다. 제 2장 계약의 적용 제 3조 [계약 체결] ① 해당 업체가 진에어 홈페이지 상에서 기업우대할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진에어의 승인과정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진에어의 판단에 따라 가입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제 4조 [할인 대상] ① 진에어 홈페이지상에서 기업우대할인제도를 신청한 업체의 종사자 및 종사자와 동반하여 탑승하는 직계 존비속이 그 대상이다. 제 5조 [할인 노선] ① 기업회원에 가입한 업체는 진에어가 취항하는 국내 전체 노선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 6조 [할인율] ① 최초 계약 시부터 당해 년 12월말까지 10%할인을 적용하고 매익년 1월 부 전년 실적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 적용한다. 제 3장 계약 기간 및 해지 제 7조 [계약 기간] ① 최초 계약시부터 당해 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8조 [계약의 해지] ① 실적 부진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 진에어는 1개월 전 사전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장 기업우대할인의 이용 제 9조 [할인 방식] ① 해당 업체는 진에어 홈페이지상에서만 기업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 10조 [본인 확인] ① 공항에서 탑승 수속시 해당 업체의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사원증을 제출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 동반시에는 가족증빙서류도 지참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직계, 존비속은 공항에서 탑승 수속시 종사자와 함께 탑승하여야만 할인이 가능하며 동반 탑승하지 않는 경우 환불 후 정상운임으로 재구매하여야 한다. 제 5장 기타 제 11조 [저작권의 귀속] ① 진에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진에어에 귀속합니다. 제 12조 [분쟁의 해결] ① 진에어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피해보상처리위원회(진에어 고객만족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이용자가 진에어가 운영하는 진에어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처리위원회에 불만사항이나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진에어는 이용자께서 제출하신 불만사항이나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 등을 즉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제 1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진에어와 이용자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고, 동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부 칙) ☞ 본 약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의 약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