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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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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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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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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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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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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및 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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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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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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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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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지역 (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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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2개
(단, 2개의 합이 273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3kg 초과 32kg 이하 수하물에 대해서는
개당 한국 발 50,000원/미국 발 미화 50불의 초과 수화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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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의 유아
(좌석 미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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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는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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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의 합이 115cm,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 및
접는 유모차 1개 또는 유아용 카시트 1개 (Total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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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Over size sports item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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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10년 5월 1일부터
• 징수 대상 물품 : 자전거, SURFBOARD, WINDSURFING (3가지 아이템에 한해서만 징수)
• 징수 금액 : 10,000원
• 상세 규정 : 가로 X 세로 X 높이 = 158cm ~ 203cm (※ 203cm 이상일 경우 수하물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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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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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중량 12kg 이하인 수하물 1 개 및 노트북 컴퓨터 또는 서류가방이나
핸드백은 무료로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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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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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금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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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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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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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깎이,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품목은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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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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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및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라이터,성냥의 기내 반입은 출발지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공사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드라이 아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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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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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품목은 위탁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으며, 필요시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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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하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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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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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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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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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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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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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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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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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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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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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
1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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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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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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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은 Kg당 미화 20불 상당액을,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미화 400 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상 불가품목을 제외하고 수리불가한 가방일 경우 구입년도 및 구입가격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보상이 되며 수리가능한 경우 당사 내규에 따른 A/S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수하물 파손 및 분실시에는 출발지 카운터에서 수속시 받으신 승객 본인 가방의 Tag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Tag의 분실시 가방의 신고 및 보상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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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불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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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 지연 혹은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핸들, 바퀴의 분실 또는 파손, 지퍼의 고장, 경미한 긁힘, 눌림, 흠집,
얼룩 또는 스트랩, 외부 자물쇠, Name Tag, 액세서리 분실
•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명품 선글라스, 가방, 시계, 의류 등의 고가품의 분실 또는 파손
•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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