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괌 노선 무비자 승객의 최대 체류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ㅇ 기존: 최대 45일까지 체류
가능
ㅇ 신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2. 적용 조건
1) 전자 여권 소지
2) ESTA 승인
완료
※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전자여행허가시스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ESTA
홈페이지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STA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시행일
ㅇ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
4. 기타 주의 사항
1) ESTA 승인 승객은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STA 승객용 출입국 신고서(I-94W) 폐지)
2) 왕복 항공권 혹은 제3국으로 여행하는 항공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Fly,
better fly Jin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