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인천-방콕 노선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1. 적용 금액 (편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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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발지 |
변경 전
금액 |
변경 후
금액 |
시행시기 |
|
방콕 |
USD
40.00 |
USD 46.00 |
2/16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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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USD 15.00 |
USD
18.00 |
3/1부터 |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시점
ㅇ 방콕발
: 2010. 02. 16 부터 (발권일
기준)
ㅇ 인천발 : 2010. 03. 01 부터 (발권일 기준)
3. 유의 사항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편도로 각각 적용됩니다.
ㅇ 각 여정마다 1인 당 부과됩니다.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